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상수원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상수원관리과 게시물 조회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등록자명 : 박수영 조회수 : 5,645 등록일자 : 2012.01.03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9조) - 우선매수지역의 조속한 매수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예산의 70% 범위 내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0조) (별표1) 첨부파일 금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_처리지침_개정(확정)_20111230_제43호.hwp (226.5 KB) 바로보기 이전글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현황('11.12월) 다음글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