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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기간제근로자(시험보조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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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민정
- 조회수 : 3,246
- 등록일자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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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2-10호
금강유역환경청 기간제근로자(시험보조원) 채용공고
우리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시험보조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4. 24.
금강유역환경청장
Ⅰ.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시험보조원 ’마’급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ㆍ수입(제조)탈크 시료채취 및 분석
ㆍ수입(제조)탈크 제조‧판매계획서 확인
ㆍ취급제한‧금지물질 유통현황 관리
ㆍ화학물질 사고 대응업무 보조 등○ 근무부서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근무부서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Ⅱ.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1,209,400원/월(4대보험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12. 12. 31
* 계약일 : ’12.5.14(월)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 무 지 :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Ⅲ. 채용자격 및 요건
○ 기본 요건
-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령 제921호)』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
- 전문대 이상으로 환경‧화학관련 전공자
-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등 활용 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 저소득층 및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Ⅳ. 시험방법○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자 선발
- 최종합격자 1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채용함.
Ⅴ.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시험보조원 채용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접수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본관 2층)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우편번호 : 305-706)
- 연락처 : 전화 042)865-0712, 0762
Ⅵ.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12.4.24.(화)∼’12.5.3.(목)
○ 1차 서류심사 : ’12.5.7(월)
○ 1차 합격자 발표 : ’12.5.8(화)
○ 2차 면접심사 : ’12.5.10(목) 3층 대회의실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12.5.11(금)
○ 최종합격자 계약체결 : ’12.5.14(월)
※ 서류심사 및 최종(예비)합격자는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Ⅶ.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Ⅷ.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042-865-0712) 또는 화학물질관리과(☏042-865-0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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