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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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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2,877
- 등록일자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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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14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7.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을 통해 수변인접 토지를 적극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연결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기능 강화
- 그간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산발적으로 매수하여 연결성 부족
※ 환경부의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표준안 반영, 우리청 실정에 맞게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제2조, 제9조의2)
- (대상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한 2필지, 2만㎡ 이상
- (대상지역)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이 50~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구 분
하천경계로부터 거리
토지 포함 비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금강 본류)
200m 이내
50% 이상
기타 지역(지류)
100m 이내
70% 이상
- (혜택)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매수, 감정평가 대상 확대
※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일체, 단 감정평가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제외
○ 우선매수지역 매수제한 규정 완화(제11조)
-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우선매수지역(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더라도 매수
※ 그간 하수처리구역 매수제한 규정으로 인해 우선매수지역의 연결성 부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2. 6. 7.(목)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이건기, 담당 이종현(☎ 042-865-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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