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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환경보전법위반-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미이행(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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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268
- 등록일자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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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00 00군 00면 00리 00번지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레미콘 원료인 모래 약 18,200㎥를 야적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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