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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폐수희석처리)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388
    • 등록일자 : 2010.09.1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제1항제3호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경부터 2000. 00. 0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도축

         및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를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면서,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인 지하수

         약 000.㎥를 직경 00mm, 길이 00m, 금속재질의 배관을 통하여 폐수처리시설

         의 원수저장조로 유입시켜 처리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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