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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폐수희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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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388
- 등록일자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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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제1항제3호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경부터 2000. 00. 0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도축
및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를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면서,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인 지하수
약 000.㎥를 직경 00mm, 길이 00m, 금속재질의 배관을 통하여 폐수처리시설
의 원수저장조로 유입시켜 처리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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