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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1호(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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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7,167
- 등록일자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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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3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토지등의 매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의 부재, 협의매수제도의 한계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효율적인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절차와 기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토지매수 및 사후관리를 위해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생산․제공하기 위해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다. 매수 대상지역 중 제1지류를 국가하천, 지방1․2급 하천으로 한정
라. 경락받은 토지, 사후관리가 곤란한 토지 등은 매수 제한
마. 오염유발이 큰 지역 등을 우선 토지매수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 매수추진
바. 축사 등 오염유발이 큰 시설은 배점 상향조정, 개발 가능성이 적은 보전산지 등은 하향조정하여 오염유발이 큰 토지등을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사. 분기별 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월별 결정방식으로 개선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6.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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