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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자명 : 이석형
    • 조회수 : 5,564
    • 등록일자 : 2016.05.27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이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대상 고시)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1호 2014.1.17.)
    (개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호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고시내용과 관할권자의 일치,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명확화, 시료채취 횟수의 합리화, 동 고시의 시료채취방법 적용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규정, 재검토 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관보게재일(행정예고))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2016년 6월 16일
    (의견제출 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42-865-0785, 팩스 042-865-0789, 전자우편 : cplee7359@korea.kr)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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