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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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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9,486
- 등록일자 :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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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제2004-1호 2004.1.12)의 일부내용이 상위법령에 편입 및
삭제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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