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이행 안내 등록자명 : 김경태 조회수 : 5,524 등록일자 : 2018.03.27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시행(‘15.1.1)하고 있습니다.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안내문.hwp (46.5 KB) 바로보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hwp (1.1 MB) 바로보기 이전글 연구실 대상 화관법 특별교육 자료[18.3.28(수) 국립중앙과학관]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안전운전 안내서(2018)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