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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양도·양수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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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채이
- 조회수 : 16,990
- 등록일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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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안내>
■ 신고 근 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 신고 의무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 포함) 하려는 자
■ 신고 대상 : 허가받고 수입·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 신고 시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 포함) 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 신고 서류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등 이와 관련한 서류
■ 신고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신고 및 제출방법 : 전자민원 환경부민원포털 외부망(https://minwon.me.go.kr) 또는 우편 이나 방문
■ 제출 서류
1)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입허가증 또는 양도양수 신고 확인증 등)
3) '양수인'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
4)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시행령 별표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만 해당)담당자 : 안채이(042-86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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