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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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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순복
- 조회수 : 10,020
- 등록일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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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 수입신고 (법20조, 영10조,규칙17조)
(대상 및 의무자)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관리가 가능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필요서류)
①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제23호서식)
②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1.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예정물량의 50/100 이상 증가
3. 신고 받은 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대표자 변경
(필요서류)
①.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제25호서식)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1부
※ 당부사항
'17. 4.10(월)부터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업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추후 유독물수입(변경신고)업무는 신규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URL주소는 추후 공지)를 통하여 접수가능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에서의 신규 접수는 4.7(금)18:00시까지만 가능)
붙임 1.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출 안내 1부.
2.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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