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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33개소 점검결과 118건 적발
    • 등록자명 : 홍보팀
    • 조회수 : 1,143
    • 등록일자 : 2022.12.29
  • 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발표

    - 관내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33개소, 화관법 준수사항 점검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이하 금강청’)은 관내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한 해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에서 1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점검 미수검 사업장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전반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5, 안전교육 미이수 21, 무허가 영업 18,

    정기검사 미실시 16건 등이 있다.

     

    금강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60, 행정처분 48, 고발 33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무허가 영업 의심 사업장 7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8개소(22.8%)를 적발하여 고발했으며,

    허가를 받고 영업하도록 안내했다.

     

    지역별 위반율은 충남 24.4%, 대전 16.4%, 충북 15.3%, 세종 4.3%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후 현지지도 및 개선명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법령 위반 사업장 및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41개소의 위반율은 9.8%(4개소)

    전체 위반율인 19.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상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취급시설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취급사업장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중이며,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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