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372
- 등록일자 : 2016.05.31
-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입지제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전 타 법률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소관기관(부서) 및 부적합 사례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문 1부. 끝 -
- 다음글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