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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폐기물유해성정보자료 작성등 2018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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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6,523
- 등록일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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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유해성정보자료 작성등 2018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주요개정 내용
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 주관 교육교재 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작성시 혼합폐기물의 의뢰기관는 한국환경공단 032-590-5090 입니다.
붙임.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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