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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연결성강화)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김영순
    • 조회수 : 906
    • 등록일자 : 2022.12.13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 - 153 ]

     

    협의공고(공시송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연결성강화)’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3.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연결성강화)

    사 업 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군서면 동평리,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일원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협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8층 한국부동산원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환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일반용) 1,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 (환경부, 등록번호 : 263) 1부

    주민등록초본 2(주소변경내역 표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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