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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김민정
    • 조회수 : 183
    • 등록일자 : 2024.05.07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5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5월 10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35조제1항제2(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고, 사업장이 부존재 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됨)

    4. 공고내용(효과)

    .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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