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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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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정
- 조회수 : 183
- 등록일자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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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55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고, 사업장이 부존재 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됨)
4.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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