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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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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위경희
- 조회수 : 7,056
- 등록일자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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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1-15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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