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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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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채이
- 조회수 : 4,528
- 등록일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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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제2019-107호,2019.6.21.일부개정)』
※ (야생법 제16조8항 준수) 양도, 양수신고를 제외하더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입 시 적법한 입수경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양도·양수신고 제외종의 경우 판매자는 수입허가서 사본 또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등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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