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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폐기물수출 관련 규제강화 내용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7,387
    • 등록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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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일부터 중국에서 「위험폐기물수출 심사비준 관리방법」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대중국 폐기물 수입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심사대상) 중국 내 위험폐기물을 생산·수집·저장·처리·이용하는 기업에서 중국외의 바젤협약 회원국에 위험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나. 수출신청시 제출할 자료

              - 신청서

              - 국가간 이동 통지서(중문, 영문)

              - 수출자와 수입국 처리자 혹은 이용자간 체결한 서면계약서

              - 위험폐기물에 대한 기본상황 자료, 물질안전기술설명서(MSDS) 혹은 화학품안전기술설명서(CSDS)

              - 수입국(지역)에서의 처리 혹은 이용 상황에 관한 설명자료

              - 처리자 또는 이용자가 수입국에서 획득한 위험폐기물 처리·이용 관련 권한 또는 허가증

              - 위험폐기물 운송시 돌발환경오염사고 비상대책안 등


             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수입국의 이용자가 위험폐기물을 재순환하거나 회수하여 산업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상응한 기술능력·설비·장소 등을 구비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결정을 내려야 함


             라. 위험폐기물 처리·이용이 완료된 경우 40일 이내에 위험폐기물 수입자는 〈처리·이용 완료 정보보고서〉를 작성,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함


             마. 수출심사 비준통지서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수출심사비준통지서에 근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출 할 경우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붙임 : 위험폐기물수출 심사비준 관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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