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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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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850
- 등록일자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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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72호)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개정사항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한하며, 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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