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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민혜영
    • 조회수 : 10,456
    • 등록일자 : 2014.12.15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42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42) 865-0786, FAX : 042) 865-0789
    e-mail : hyeyoung16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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