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필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생동물(CITES, 멸종위기종 등 포함) 수입제한 대상 변경 알림
    • 등록자명 : 이선령
    • 조회수 : 4,775
    • 등록일자 : 2020.12.0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기존 수입제한 야생생물 종을 아래와 같이 변경(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뱀아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수입, 반입 허가 제한 안내 >

    ㅇ 수출(반출)국: 전세계 국가

    ㅇ 대상종: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너구리 등(개과 전종)

      ※ 살아있는 생물과 그 가공품(육류, 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대상

      ※ 개과 전종 중 가축 및 반려동물은 제외, 족제비과 전종 중 가축은 제외

      ※ 생모피(HS코드 '4301'로 시작하는 품목)는 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종 국내수입 시 추가 제출 서류

       - 인공증식증명서 1부

         ※ 인공증식개체(출처코드:C)만 조건 충족시 수입 가능[야생개체는 수입 불가(출처코드:W)] 

       - 수출국 검역당국(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샘플 PCR 검역 증명서) 1부

        

    ※ 위 추가서류를 토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승인) 예정

  • 목록
  • 이전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티오씨)
    다음글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