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청구 및 공개절차
-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 -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청구서 >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주민번호,주소 및 연락처,청구정보의내용,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1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때에는
10일이내의 벙위에서 결정기간 연장가능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방법
공개 결정 시: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불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