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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처리 경비절감 및 재활용으로 합법처리
  • 등록자명
    일*상
  • 조회수
    5,737
  • 등록일자
    2007-03-26
저희는 건설폐목재(수집운반업)를 수집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영업을하면서 민영apt현장에서는 많이홍보가 되어서 적법적으로 처리가되지만
정부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에서만은 불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재활용을 해야할 건설폐목재(동화기업(주).대성목재공업(주)에서 파티클보드로 재활용되어짐)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건설폐목재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글과같이 민원을 제기 했지만 주공에서는 환경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바랍니다.

----아 래---
저희는 일성상사(건설폐기물수집운)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입니다.
저희업체는 민영현장(APT)에서 폐목재를 5톤.11톤차량으로 (관공서변경신고.인계서작성) 수거하여
인천시에 소재하는 동화기업(주).대성목재(주)로 폐목재를 합법적으로 납품하며.
동화기업,대성목재업체에서는 폐목재를 파쇄한다음 여러공정을 거쳐 MDF,파티클보드(씽크대합판)
으로 제품이생산됩니다.
그러므로 폐목재는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인 주공에서는 대부분 폐목재를 소각류로 분류하여 소각처리됩니다.
당연히 소각처리되다보니 톤당 15만~20만원의 경비(운반비별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업체가 처리한다면 중요한 자원이며,경비또한 소각경비(광명소하지구 폐목재소각비
200톤 삼천일백만원책정) 일성상사처리시 (200톤 육백만원처리가능)보다 80%로 절감할수있습니다.
저희 수집운반업체가 폐목재를 처리한다면 톤당 2~3만원의 운반비(지게차상차포함)발생합니다.
폐기물중가처리업(재활용)인 동화기업,대성목재에서 폐목재를 처리하지만 처리비는 발생하지않으며
운반비만 발생합니다.
저희가 폐목재를 처리한다면 소각으로인한 환경오염도 전혀 없으며. 재활용(가구류)제품이나오며,
경비또한 많이 절감될것이라고 봅니다.
건설폐목재는 환경부에서도 재활용촉진법에 적용되어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전자입찰를 통하여 입찰하려했으나 입찰기회가없더군요
(수집운반업체제외)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이되어야 입찰기회가 있더군요
폐목재를 별도로 분히하여 저희(수집운반업)에게도 기회가.... 감사합니다.
----------------------------------------

이렇게 글을 올렸습다.
주공에서도 폐목재를 발주(소각류지정)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폐목재포함)을 통합하여 합폐기물업자에게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폐목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입찰건에대해 민원을 넣어지만 주공규정에는 합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여 주공에서도 민영현장에서처럼 폐목재를 경비도 절감하고 자원활용문제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목재처리  일성상사 032-47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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