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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창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공(10인)
2. 공개검증기간 : ‘20. 11. 6 - 11. 13.(7일간)
3. 추천대상자 명단 : 총 10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개검증 : 정부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화학안전과(김진관, ☏ 044-201-6841, 메일 kjk320@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공적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붙임 명단의 추천후보자는 환경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로서 공개검증 이후 적격성 인정 및 공적심의회 등을 거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 환경부 장관표창 수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