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방출,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금지
◇ 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목질판상제품(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에 대한 사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저급의 제품은 원천적으로 시장진입 제한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를 도입,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및 생산자의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유도 ◇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문안의 용어도 쉽고 간결하게 정비 |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9.5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로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 사용제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
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체적인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
들었으며, 그 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의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9년 5월 19일에서 ’09년 6월 8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 개요
3. 목질판상제품 사전 인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