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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회용품과 Bye해야 할 때 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14
  • 조회수
    3,403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제는 1회용품과 Bye해야 할 때 입니다 Bye Bye 1회용품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1.)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이 더 줄어듭니다
CAFE RESTAURANT BAKERY
개정시행규칙 '22.11.24. 시행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강화
진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해당, 음식점 및 주점업은무상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기존품목 사용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기존품목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점포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1회용 우산 비닐
기존품목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강화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기존품목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고 포인트 적립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지금 알아봅시다
녹색생활 실천 항목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컵, 1회용컵 반납,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친환경제품 등
대상 단가 상한액/년
실천 지원금 5,000원 / 최초·차등 70,000원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 / 건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 / 개
일회용컵 반환 200원 / 개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 / 회
다회용기 이용 1,000원 / 회
무공해차 대여 100원 / 1Km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 / 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00원 / 1Kg
폐휴대폰 반납 1000원 / 1Kg
미래세대 실천행동 상장 및 상금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1 가입하기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www.cpoint.or.kr/netzero)가입하기
2 가입하기 참여 기업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가입
3 생활속 실천을 통한 포인트 적립
4 포인트 수령 *기업시스템에 저장된 이용실적 바탕으로 포인트 적립
동영상 URL https://youtu.be/iiP8ObqL0GI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금 함께 실천해요
푸른 지구를 지켜가는 진정한 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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