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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김민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427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김민아 2022년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추진 배경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
 

추진내용 신청자격 현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예: 커피음료 공장)만 신청 가능 개선 생활폐기물배출자(예: 커피 전문점)도 신청 가능 사용용도(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연료로 사용시 인정 불가 사료, 비료 등으로 용도 제한 개선 바이오연료로 사용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시 인정 가능 *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원료 등 유통방식(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직접 공급만 가능(배출자→사용자 개선 간접 공급도 가능(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인정절차 현행 서류심사 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 서류심사 현장조사(육안검사*) * 성상?배출특성 등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은 육안검사 일부 생략 가능 일괄신청 현행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단체?협회가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개선 단체?협회가 자신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일괄접수?처리하되, 각 신청인의 관할청이 현장조사시 협조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의 배출자(커피전문점)에게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순환자원 인정 요건 및 절차를 법령 개정 전 일선 현장에 적용
 

효과 언론보도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 촉진 기대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3.1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MBC 등 1건 방송, 경향신문, 이투데이 등 9건 지면 및 연합뉴스, 뉴시스 등 57건 인터넷 보도(총 67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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