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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3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정하기 위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2. 주요내용
○ 기존 폐전자제품과 달리 태양광 폐패널은 연도별 증감 폭이 크고, 재활용의무량 대비 재활용실적이 크므로, 조정계수를 통해 재활용의무량을 적절히 보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급격한 의무량 증가는 업체의 부담이 커 증가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 조정계수는 0.2로 적용
※ ’23년도는 0.25이고, 향후 폐패널 증가추세 및 연도별 증감 폭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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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