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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729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 이유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7항목
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7항목
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과 직결되는 분야 4항목
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1항목
3. 의견 제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전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이메일)envio2012@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우편번호 : 61945)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89), FAX(044-201-6691), 전자우편(paek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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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