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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 5. 18. 공포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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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하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가 이를 숙지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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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도 사적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민원 업무 등을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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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