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2-29
  • 조회수
    2,85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합니다 환경부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대 환경목표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녹색분류체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1.12 발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2022.4~11 시범사업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2.12.23 개정 공통 분야, 원자련,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2023.1.1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장 본격 적용지침서 개정 주요 내용 - 원전 경제활동 3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 신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 신설 -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도 녹색경제활동으로 명시 *「혁신성장 공동기준」(22.1,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선별녹색분류체계 안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홍보 추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www.gmi.go.kr)에서 확인하세요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