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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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0-21
  • 조회수
    2,212

환경부 무공해차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높입니다 10.20~11.29, 대기환경부전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공해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행 저공해자동차(1~3종)로 100% 구매·임차하되,  이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 ↓ 개정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시행 규칙의 적용방식이 간소화·합리화됩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연료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재검사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 면제 *(유효기간) 제조기준 적합 확인날로부터 3년, 그 이후 계속 제조·수입시 재검사를 받도록 함 **(제외요건)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검사기준을 만족하고, 최초 검사 시와 성분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한 경우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 직무교육기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ppm 배출 허용기준 예외 추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추가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me . g o .kr)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임차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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