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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제2024-323호
  • 예고시작일자
    2024-05-20
  • 예고종료일자
    2024-06-17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등록자명
    정수현
  • 등록일자
    2024-05-22
  • 조회수
    379

환경부 공고 제2024-32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0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3호가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

.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

.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

.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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