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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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중앙일보 4.25 “다이옥신 규제법 환경부 4년 방치”관련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5
  • 조회수
    9,849
  • 등록일자
    2005-04-25
1. 언론 보도 내용 (중앙일보, ''05.4.25(월) 강찬수 기자)
■ 보도 제목 : “다이옥신 규제법 환경부 4년 방치”
■ 주요 보도내용
환경부가 POPs 특별법 초안을 2001년 만들어 놓고도 법 제정을 미뤄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음
법제정 지연으로 스톡홀름협약 비준이 늦어져 국제적인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짐
2. 검토 내용
■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와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1년부터 「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왔음
그러나, 2001년 당시 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규제 대상시설 선정, 관리기준의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였음
이에 따라,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제철소결로, 비철금속 제련 등 다른 배출원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파악한 후 규제방향을 설정키로 하였음
환경부는 2001년부터 「다이옥신 배출량조사 사업」을 추진하여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자료를 확보 중임
- 4개년간 288개 사업장(전체 비소각분야 다이옥신 배출시설수의 20~25%)
< 다이옥신 실측사업 추진 경과 > - 첨부파일참고
또한, 2003년부터는 비소각 분야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비의도적인 POPs 배출시설 관리방안 마련 연구
·1차(''03.11~''04.9):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분야
·2차(''04.12~''05.9): 화학제품제조업, 에너지 산업, 화장장 분야
환경부는 다이옥신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금년중 주요 배출원별 다이옥신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이옥신 규제법의 제정을 목표로 협약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 배출원별로 국가 다이옥신 배출총량에 대한 기여율과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시설 확정
- 연구용역사업(비의도적인 POPs 배출시설 관리방안 마련 연구,(''03~''05))결과 및 스톡홀름협약의 BAT(최적가용기술) 지침서를 바탕으로 관리기준 마련
■ 스톡홀름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
2005년 4월 현재 스톡홀름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151개국이며, 이중 97개국(유럽국가, 일본, 북한 등)에서 비준
- 우리나라는 2001.10월 협약에 서명, 미비준 상태
- 미국, 러시아 등도 아직 미비준 상태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적인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기사 내용은 과장되었음
- 우리정부가 협약비준시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
- 협약 서명은 동 협약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지지의사의 표명이며, 실재 이행여부 결정(비준)은 협약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
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 의지가 있으며, 다만 협약 비준시기는 국내 협약 이행 기반 조성에 맞추어 관련부처,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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