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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정은해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2110-6875
  • 조회수
    5,524
  • 등록일자
    2005-04-28
□ 급수장치, 도관, 간이상수도 등 전문 수도용어를 수요가수도, 관로, 마을상수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개념 도입, 주민정보공개 확대등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규정을 담아 ‘06년 하반기 시행예정
■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개념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거쳐 ‘05년 4월 27일 입법예고했다.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도관을 관로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급수장치를 수요가수도로, 수도전을 수도꼭지로, 죽목을 입목 등으로 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② 옥내급수관 공개념 도입
- 다중이용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③ 정수장마다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
④ 안방에서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 수도사업자가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초과내용에 대한 시민공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⑤ 수도시설진단·설비업 신설
-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도록 “수도시설진단·설비업” 제도 도입
⑥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결과 허위보고 시 징계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결과를 대외에 허위로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업무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징계토록 함
■ 입법예고 기간은 ‘05. 4월 29일에서 5월 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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