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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46조제1항 제1호[별표 2의2] 및 제2호[별표 2의3]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포함된 물품 중 연장이 필요한 물품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014.1.10 ~ 2. 28(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개별 신청
※ 소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환경부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5.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록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 반드시 첨부
리용 물품,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구분 신청)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문의하되 미비한 경우 환경기술경제과에 문의(044-201-6668, 박영민)
▣ 붙임 1. 양식(1.대상물품규칙안 2. 물품카드 3. 물품목록) 1부.
2. 신청요령 1부.
3. 현행 관세감면 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2의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