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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포함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방법,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법률 시행일: 2019.10.17.)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 대상시설: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서비스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소개 및 신고절차 안내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안내
◈ 이용절차
업무 처리 절차 | 시설 운영관리자 |
| 컨설팅 대행기관 (㈜엔솔파트너스) |
| 현장방문 |
| 수질조사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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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서비스 신청 | → | 접수 (이메일, 팩스) | → | 방문일정 협의 (유선) | → | 서비스제공 (수질조사 및 시설기준 안내 등) | → | 초과시 추가수질조사, 원인분석 등 컨설팅 |
◈ 이용방법
▶ 신청서류: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신청서 1부
▶ 신청접수: 이메일(유선문의, 02-6299-7422) 또는 팩스(02-6299-7427)
▶ 접수마감: 2020. 6. 30.(화)
▶ 문 의 처: ㈜엔솔파트너스 이두현 과장(02-6299-7422)
◈ 기타사항
▶ 접수가 되면 유선으로 방문일정 협의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일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컨설팅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