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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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
  • 등록자명
    신상용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조회수
    4,613
  • 등록일자
    2020-06-16


사각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포함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방법,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법률 시행일: 2019.10.17.)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대상시설: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서비스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소개 및 신고절차 안내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안내

 

◈ 이용절차

 

업무

처리

절차

시설

운영관리자

 

컨설팅 대행기관

(㈜엔솔파트너스)

 

현장방문

 

수질조사

결과 알림

 

 

 

 

 

 

 

컨설팅서비스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

방문일정

협의

(유선)

서비스제공

(수질조사 및 시설기준 안내 등)

초과시 추가수질조사, 원인분석 등 컨설팅

 

◈ 이용방법

 

▶ 신청서류: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신청서 1부

 

▶ 신청접수: 이메일(유선문의, 02-6299-7422) 또는 팩스(02-6299-7427)

 

▶ 접수마감: 2020. 6. 30.(화)

 

▶ 문 의 처: ㈜엔솔파트너스 이두현 과장(02-6299-7422)

 

◈ 기타사항

 

▶ 접수가 되면 유선으로 방문일정 협의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일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컨설팅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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