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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감축 및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부처 합동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법령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 육성
(추진 내용)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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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