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 그린워싱 위반 사업자 관리 강화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등록자명
    송화령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연락처
    044-201-6711
  • 조회수
    5,224
  • 등록일자
    2023-04-24

▷ 2023년 4월 23일자 JTBC <이름만 친환경? '그린워싱'시정조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2년 그린워싱 제품 4,558건 중 시정명령은 4건(0.08%)뿐이며,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친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설명 내용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육·인식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

* 대부분 사업자가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시정하여 실제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은 4건에 그쳤음


최근 그린워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신설하고 감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유튜브, 블로그, SNS를 활용하여 환경표지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서를 발간하여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예정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인홍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송화령  (044-201-67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