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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공공수역 유입 전 사전 방지 필요성 제기
□ 사업개요
(사업목표) 전국 수계로 설치의무 확대에 따라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신설 및 시행('15.3월)
설치의무 대상지역 확대[(당초)낙동강수계 → (변경)전국]
(사업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 단계별 완충저류시설 설치
'19.5월 기준, 총 128개소
(사업추진)
'19년까지 총 40개소 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사업 추진 중
완료사업(20개소), 사업 진행 중(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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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