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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 진다"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75
  • 조회수
    2,527
  • 등록일자
    2008-12-30
 

·"수돗물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 진다"

 

 ◇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 기준 신설

    (55개→57개 항목), 2009.1.1부터 시행

 ◇ 냄새유발 물질인 지오스민 및 2-MIB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2009.7.1부터 시행되어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질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이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했다.


□ 이번에 수돗물 수질기준중 신설되는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항목은

   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0.1mg/L으로써,

 ㅇ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 2B)분류〕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선암, 간세포 선종과 선암, 대장종양을 나타

     내며,

 ㅇ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리할로메탄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클로로포름의 합임

 

<참고 :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발암가능성 분류기준>  

구  분

발암성 분류기준

Group 1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는 물질

Group 2A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

Group 2B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Group 3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4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물질


□ 수돗물 수질기준중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신설되어 현행 55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ㅇ 먹는물별 수질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샘물(원수) 

먹는물공동시설

현행(항목)

55

51

53

47

48

2009.1.1

57

51

53

47

48

    ※ 1,4-다이옥산 항목은 ’11.1.1시행(먹는물 모두 해당)


 ㅇ 외국 선진국의 수질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한국

WHO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항목

57(21)

93(55)

97(15)

41(12)

68

49

51(27)

     ※ 1. WHO에서는 2004년 심미적인 영향물질항목은 모두 삭제하고 건강영향물질에 대해서만

            Guideline Value를 설정하여 2006 현재 93종이며, 기준 미확립 55종 지정(총 148개 항목)

        2. 미국 87개항목에서 97개항목으로 확대(’06), 2차기준(심미적항목): 15개 항목 별도

        3. (  )관리대상이나, 기준이 없는 항목 수임(미국은 기준이 있는 2차기준임)


□ 또한, 2009.7.1.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시행된다.

 ◦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 1.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

          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2.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

         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함

 ◦ 수도사업자별 수돗물 수질검사현황(’08.1.1 현재)을 살펴보면,

   -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자별 기준항목 및 감시항목외에 자체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공

기준항목

55

55

55

55

55

55

55

55

감시항목

21

20

20

20

21

21

21

20

자체항목

69

89

56

60

44

69

69

175

총항목

145

164

131

135

120

145

145

250

         ※ 1. 총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 수질감시항목(20 또는 21) + 자체검사항목

                       (일, 주간, 월, 분기)    (분기, 년)                 (분기, 반기, 년)

           2.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지자체는 이취물질에 대해 자체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

   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특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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