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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 진다"
◇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 기준 신설 (55개→57개 항목), 2009.1.1부터 시행 ◇ 냄새유발 물질인 지오스민 및 2-MIB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2009.7.1부터 시행되어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질것으로 기대 |
□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이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했다.
□ 이번에 수돗물 수질기준중 신설되는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항목은
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0.1mg/L으로써,
ㅇ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 2B)분류〕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선암, 간세포 선종과 선암, 대장종양을 나타
내며,
ㅇ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리할로메탄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클로로포름의 합임
<참고 :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발암가능성 분류기준>
구 분 |
발암성 분류기준 |
Group 1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는 물질 |
Group 2A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Group 2B |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
Group 3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
Group 4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물질 |
□ 수돗물 수질기준중 2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신설되어 현행 55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ㅇ 먹는물별 수질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해양심층수 |
샘물(원수) |
먹는물공동시설 |
현행(항목) |
55 |
51 |
53 |
47 |
48 |
2009.1.1 |
57 |
51 |
53 |
47 |
48 |
※ 1,4-다이옥산 항목은 ’11.1.1시행(먹는물 모두 해당)
ㅇ 외국 선진국의 수질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 |
한국 |
WHO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항목 |
57(21) |
93(55) |
97(15) |
41(12) |
68 |
49 |
51(27) |
※ 1. WHO에서는 2004년 심미적인 영향물질항목은 모두 삭제하고 건강영향물질에 대해서만
Guideline Value를 설정하여 2006 현재 93종이며, 기준 미확립 55종 지정(총 148개 항목)
2. 미국 87개항목에서 97개항목으로 확대(’06), 2차기준(심미적항목): 15개 항목 별도
3. ( )관리대상이나, 기준이 없는 항목 수임(미국은 기준이 있는 2차기준임)
□ 또한, 2009.7.1.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시행된다.
◦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 1.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
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2.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
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함
◦ 수도사업자별 수돗물 수질검사현황(’08.1.1 현재)을 살펴보면,
-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자별 기준항목 및 감시항목외에 자체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수공 |
기준항목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감시항목 |
21 |
20 |
20 |
20 |
21 |
21 |
21 |
20 |
자체항목 |
69 |
89 |
56 |
60 |
44 |
69 |
69 |
175 |
총항목 |
145 |
164 |
131 |
135 |
120 |
145 |
145 |
250 |
※ 1. 총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 수질감시항목(20 또는 21) + 자체검사항목
(일, 주간, 월, 분기) (분기, 년) (분기, 반기, 년)
2.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지자체는 이취물질에 대해 자체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환경부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
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특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