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겨울철 밀렵 우심기를 맞아 합동단속 강화
  • 등록자명
    유재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10,685
  • 등록일자
    2002-12-05
□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02. 11. 25,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 따라 "밀렵 근절 대책"을 수립, 향후 강도 높게 추진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02.11 - '03.2)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검찰·경찰 등과 합동단속 등 집중단속 실시
집중단속 결과, 밀렵관련자(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TV 캠페인 광고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추진
■ 김대중 대통령은 '02. 11. 2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이므로 밀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방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계획]을 수립, 12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 계획에 의하면 먼저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03. 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단속 횟수를 전년도 2회 실시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특별 단속반 편성
- 검찰, 경찰,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 등에서 총 289개 단속반(1,153명) 편성하여 활동
단속기간 : '02. 11.1 - '03. 2.28  
단속 지역 : 전국 일원
- 생태계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중점 단속
- 건강원, 불법 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 단속
■ 또한 집중단속결과 밀렵관련자(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며
밀렵의 동기인 경제적 이익 차단을 위해 밀렵동물 판매이익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 차단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먹는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방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 수거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TV 캠페인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지하철 공익 광고, 도심 전광판 홍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의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및 밀렵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릇된 보신 행태가 사라지고 밀렵 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