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1-03
  • 조회수
    2,076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순환경제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환경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주요 내용
신속 처리 -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 확인
실증 특례 -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테스트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법령정비
임시 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정비
기업 지원
실증사업비(최대 1.2억 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1:1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신청 접수 및 문의
신청 sand box@ ke iti.re.kr 문의 0 2 .22 84.17 90~ 1791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참고해 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