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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제작·취급·세척의 모든 기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02
  • 조회수
    1,851

환경부 다회용기 제작·취급·세척의 모든 기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발표(7.31)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주요 지침 다회용기 위생 기준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세척 립스틱 자국,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규정 *세척불량시 재세척·검사 및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 윗애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수시 검사 실시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주요 지침 세척관련 위생 기준 세척제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도록 규정 위생 세척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세척장 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도입, 작업장에서 분리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규정 세척온도 다회용기는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척온도 설정으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기타 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책임보험 가입 등 규정 *1차 책임은 다회용기 사용 식당(카페)에 있으나,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 다회용컵 표준 제시 최소두게 1mm이상 컵 외경 92~98mm *종이컵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컵 외경은 90mm 무색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쉬움, 인쇄 지양 3종리 355ml 414ml 473 ml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제시 위탁·직접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운영(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는 방식 보증금 음식점 다회용 배달용기는 주문자 위치가 명료하므로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찬가게 다회용기는 보증금 징수 및 반납시 환급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자제, 식품 비접촉면 임쇄 최소화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를 확인하세요!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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