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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16
  • 조회수
    2,354

[환경정책 늬-우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2021.6.15.)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 입주기업 지원
-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합니다.
1) 녹색산업의 국가적 육성 및 지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관할 시·도지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2) 클러스터 입주기업 집중 지원
- 클러스터 시설 사용, 자금융자, 지방세 감면 등 입주기업 지원
- 입주기업 중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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