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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가정용품의 석면 함유량 및 환경배출 가능성 조사 연구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136
  • 등록일자
    2007-03-09
◎ 환경부 공고 제2007-8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정용품의 석면 함유량 및 환경배출 가능성 조사
나. 용역내용
1) 문헌 조사
2)현황 실태조사
3) 석면 함유 제품의 특성 조사
4) 조사결과 활용방안 제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20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대상)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7년3월13일 14:00시 , 환경부 (72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3월20일 16:00, 환경부 총무과
다. 입찰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전체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아   래  -
- 석면 측정·분석 장비를 구비하고 석면관련 경험과 국가의 석면관련 연구용역을 수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석면 분석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인증을 갖춘 자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 30점, 가격평가점수 70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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