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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로 국민 물복지를 높이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1-14
  • 조회수
    897

환경부 환경잇슈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로 국민 물복지를 높이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2.1.4) 2022년 1월 6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물 공급 취약지역과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 추가 ※기존: 하천수, 호소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환경잇슈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원인 분석 추가 ※기존: 주변 환경조사, 지하수의 수위 · 수질 조사, 지하수의 수위변동, 기타 필요한 사항환경잇슈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례로 규정 - 지하수 개발 · 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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