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전문기관을 지향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21. 5.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산하기관입니다.
1. 모집직위 및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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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사장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임원) 제4항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연 봉 : 145백만원 내외(경영평가성과금은 별도지급)
○ 주요사업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공원·체육·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위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대업무 등
2. 응모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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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자는 필수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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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자격요건 >
-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함)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전략적 리더십,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의사소통 및 협상능력 등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필수 요건 >
(결격사유)
- 다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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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인정범위 :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및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등을 말함.
(실적 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고,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3. 응모방법 |
< 제출서류 > : 1부 제출
- 지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www.slc.or.kr)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
4.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5. 13. 18:00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운영지원처 인재경영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우:22688)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하시기 바람.
5. 심사방법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대상자 개별통보)
※ 심사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최종 임용여부 결정
6.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내에 제출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최초 공모 후 지원자가 1명 또는 없는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지원처 인재경영부(032-560-9371)로 문의하시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www.sl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