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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이 구체적인 행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별도 적용 규정이 없고, 또한 “부당지시 판단 기준” 부재로 적용 범위 등의 판단기준이 일부 모호함에 따라 이를 명확화하게 설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4조제6항)
다. 소속기관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부서 명확화(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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